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서귀포시여성단체협, ‘노란발자국 새단장’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정임)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인 노란발자국30개소에 대한 보수를 오는 23()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들이 차도로부터 1m가량 떨어져 보행신호를 기다리도록 횡단보도앞 보행자 정지선에 그려놓은 발자국 모양의 표시이며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발자국을 밟고 서 있으면 정지선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하는 발자국을 그려 놓은 것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서귀포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4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내 횡단보도 281개소에 노란발자국 설치를 해 왔으며 현재 낡고 희미해진 노란 발자국부터 보수 작업을 통해 선명하게 새단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에도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안심 보행환경 및 어린이 보행의식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서귀포시 관내 9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양성평등사회 구현사업, 여성의 지위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 경제 살리기 캠페인, 올레길 가꾸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