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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농수축산물 서귀포시가 팔아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중 런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입점 농어가 및 가공업체를 공개모집 한다.

모집 대상은 서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과 동시에 판매가 가능한 상품군으로 하고 있다.

입점되는 모든 제품은 친환경과 품질관리 우수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감귤류의 경우 사전 당산도 측정과 외관 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소 당도 기준은 12브릭스 이상 이여야 하며, 만감류(레드향, 한라봉, 천혜향)는 산도 또한 1.1% 미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배 지역은 서귀포시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위생과 품질관리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6차산업 인증사업자, 사회적경제기업,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농수축산물 가격하락과 판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농가 수취가를 올리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비대면 유통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서귀포시에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상품은 내년 1월 오픈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 향후에는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어가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결제 수수료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되어 12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시정공유/소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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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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