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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한 위기 상황 대비하며 기말고사 시행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214() 오전 9시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도내 중고등학교가 연말까지 기말고사 등의 평가를 진행한다평가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대비한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국제학교가 3월까지 방학과 개학을 반복한다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학교와 협의하며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 학생학부모 30%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코로나19가 내년 1~3월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국제학교와 긴밀히 논의하며 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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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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