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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들엉과 제주해녀문화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대표 이경심)과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대표 조남용)1212() 오후 6, 인권교육 협의체 구성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권 기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다양한 인권 관련 교육문화·학술연구 교류 협력 방안은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인권 관련 교육행사학술연구 지원을 통한 업무지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캠페인 등 공동사업 추진, 인권교육행사 관련 정보 교환 및 지역 인권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이다.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과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신의 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지역사회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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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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