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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개방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학생,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출입하는 학생학부모의 동시간대 인원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수용인원의 30%이하로 제한하고, 출입문 개방시간 역시 강의시간으로만 한정하여 개방한다.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나 비치되어 있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현재 일부 프로그램은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격리공간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전문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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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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