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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개방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학생,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출입하는 학생학부모의 동시간대 인원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수용인원의 30%이하로 제한하고, 출입문 개방시간 역시 강의시간으로만 한정하여 개방한다.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나 비치되어 있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현재 일부 프로그램은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격리공간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전문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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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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