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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민원 현장출동서비스 효과 만점,서귀포

서귀포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한잔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위하여 상하수도 민원 ZERO화를 위한 현장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과 직원 511명으로 편성하여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 누수 및 단수, 하수 역류로 인한 악취, 오수관로 막힘, 맨홀파손 등 상하수도 관련 생활불편 민원 일체에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상하수도 민원 전체 2444건이 접수되어 2,435건에 대하여 당일 처리함으로써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서귀포시 베스트 소시민 선발대회에서 베스트 소시민 7선에 선정되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선발대회에서 받은 상금 30만원은 시책추진의 의미를 살리고자 의견을 모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여 기부하기로 하였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 민원해소 현장출동서비스 지원이 소소하지만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민생시책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민생시책으로 받은 상금인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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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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