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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 탐나라공화국과 업무협약

동광초등학교(교장 김지혜)에서는 지난 1212() 오후 1시 꿈담공작소에서 탐나라공화국(대표 강우현)과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을 통하여 탐나라공화국은 현장학습, 환경생태교육, 리사이클 교육활동, 디자인 교육, 독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광초에서 추진하는 책놀이터 공간혁신 사업에 현판을 써주시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전달해주어 공간혁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동광초는 오는 1216() 더꿈담 책놀이터 개관식을 앞두고 12(12.12-12.13)의 기적인 깜짝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써프라이즈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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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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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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