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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남성마을, 향토지‘삼매봉’발간

서귀포시 천지동(동장 홍운익) 남성마을회에서 140년 마을 역사를 담은 향토지삼매봉(제명)’을 발간했다.

이번 향토지 발간은 남성마을회가 천지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해 올해 초 3000만원(자부담 10%)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0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마을 역사·문화 보존사업.



남극노인성을 심벌마크로 하는 마을로고를 시작으로 마을 유래, 지역명소(남성8-삼매봉·걸매생태공원·칠십리시공원·천지연· 새연교·황우지 선녀탕·외돌개·하논분화구), 역사 유적지(일제 군사진지 12동굴·고래공장터 등), 사진 화보, 주민 회고록 등 총 500쪽 분량으로 800부가 만들어졌으며 향후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마을회,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현성환 남성마을회장은 옛 마을자료 수집과 주민 인터뷰 등 1년 가까이 마을운영위원 전체가 향토지 발간에 온 정열을 쏟아부었다면서 마을주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되고, 향후 후손들에게는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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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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