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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지난 11()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행중인 1톤 이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

금번 특별점검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 ~ ‘21.3) 시행에 따라 운행 경유차의 자발적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제주시 및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자와 운전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18대의 점검 차량 중 초과차량 3대를 적발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특별점검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로는 교통 안전관리 및 점검인력 8, 광투과식 매연 측정 기기 1, 측정 모니터링용 컴퓨터 1, 점검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점검하였다.

서귀포시는 금번 특별점검에서 배출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유 차량 3대에 대해선 가까운 지정 정비센터를 안내하여 정밀 검사 후 관련 부속품을 수리하도록 조치했으며, 초과 차량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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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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