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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지난 11()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행중인 1톤 이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

금번 특별점검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 ~ ‘21.3) 시행에 따라 운행 경유차의 자발적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제주시 및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자와 운전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18대의 점검 차량 중 초과차량 3대를 적발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특별점검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로는 교통 안전관리 및 점검인력 8, 광투과식 매연 측정 기기 1, 측정 모니터링용 컴퓨터 1, 점검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점검하였다.

서귀포시는 금번 특별점검에서 배출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유 차량 3대에 대해선 가까운 지정 정비센터를 안내하여 정밀 검사 후 관련 부속품을 수리하도록 조치했으며, 초과 차량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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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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