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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 천혜향 유통 업체 9곳 적발

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한 업체 9곳을 적발하였다.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천혜향 출하 시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만감류 작업 선과장을 집중단속한 결과 상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천혜향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 9곳을 적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기준은 당도 11.0브릭(°Bx)이상 산 함량 1.1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발 선과장 천혜향 평균 산 함량은 1.68퍼센트로 기준 산도 보다 0.58퍼센트가 더 높았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작년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12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만감류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상품기준 충족 시 출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선과장은 출하 전 사전검사제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물량에 대하여 출하 금지 조치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발 선과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만감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완숙과 생산 및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12월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기준에 적합한 천혜향만 시장에 유통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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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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