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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 천혜향 유통 업체 9곳 적발

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한 업체 9곳을 적발하였다.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천혜향 출하 시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만감류 작업 선과장을 집중단속한 결과 상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천혜향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 9곳을 적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기준은 당도 11.0브릭(°Bx)이상 산 함량 1.1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발 선과장 천혜향 평균 산 함량은 1.68퍼센트로 기준 산도 보다 0.58퍼센트가 더 높았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작년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12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만감류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상품기준 충족 시 출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선과장은 출하 전 사전검사제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물량에 대하여 출하 금지 조치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발 선과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만감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완숙과 생산 및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12월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기준에 적합한 천혜향만 시장에 유통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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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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