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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와 함께하는 희망의 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오형범)10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제주시지회 후원자와 함께하는 희망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올 한해 지회발전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감사패 및 공로패는 전달 하였으며, 장애인당사자 작품 전시 및 체험부스가 운영 되었다.



또한 제주시지회 (후원회장 고경남)과 제주은행노형금융센터 (본부장 김철용)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오형범)에 각 100만원씩 후원금을 총200만원을 전달 하였다.


제주시지회 (후원회장 고경남)과 제주은행노형금융센터 (본부장 김철용)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및 후원활동을 진행 해왔는데 올해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에 후원을 하게 되어 기쁘고 지회의 꾸준한 발전을 기원한다앞으로도 도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오형범)제주시지회 (후원회장 고경남)과 제주은행노형금융센터 (본부장 김철용)의 후원활동에 감사드리고, 후원금을 뜻 깊게 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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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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