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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적극적으로! 수출시장 적극 공략해야

 

FTA 네트워크 중 하나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앞두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절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강태욱)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은 제주에서 수출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에게 급변하는 대외통상환경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수출중점산업 맞춤형 설명회11일 오후 1, 오션스위츠호텔 연회장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김대권 관세사(이음관세사무소 대표)를 초청하여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한 RCEP’ 이라는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RCEP 정의, FTA와 차이점, RCEP의 특징(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 활용 방안), RCEP을 활용한 전략품목 등이 다루어졌고, 이에 관심이 있는 제주 수출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RCEP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으로, 중국이 2012년부터 진행에 왔던 무역 질서의 한 축이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현재 아세안 16개국이 협정대상국이다. 향후 회원국간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혜택이 다양해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김대권 관세사는 이번 RCEP 출범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선 일본과 첫 FTA 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이전까지는 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았을테지만 앞으로는 RCEP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본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들에게 또하나의 수출길이 열릴것이라 기대한다.“ 고 언급하였다.

 

설명회에 이어 오후 4시 부터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운영 하였다.


이번 상담회는 제주 수출기업이 보다 더 RCEP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오늘 설명회를 통해 협정별 원산지증명에 대한 세부절차를 상세히 알수 있었고, 향후 발효되는 RCEP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실감했다. 앞으로 인증수출자 획득에 온 힘을 쓸 예정이다.”며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12/3에 개최하였던 ‘2020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던 설명회 자리이며, 제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는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590여건, 각종 교육/설명회 12회 등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여 기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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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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