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토지보상 협의 불발로 15년동안 미개설 된 대포중앙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대포 도시계획도로(중로2-1-18호선)는 대포 마을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로서 대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012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주택 1동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노선이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본 구간 해소를 위해 대포마을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난 2019년 10월 토지주 설득으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주택 철거를 완료하고, 11월에 미협의 구간 L=50m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를 해소함에 따라 안전도시 서귀포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미해결 구간에 대하여는 마을회와 협조하여 토지주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