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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읍면동 청소인력』206명 채용

서귀포시는 내년 상반기 채용 예정인 읍면동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206)모집 공고문을 129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가로청소인력(95), 주말대체수거인력(40), 음식물수거인력(27), 기동수거인력(20), 세척인력(12), 도로청소인력(12) 6개 분야이며, 채용신청 접수는 1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생활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주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클린하우스 정리, 주요도로변 청소 및 환경정비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은 가로청소인력, 세척인력, 도로청소인력(운전) 3개분야는 생활임금제 시간당 10,150·월 약212만원(209간 근무기준)이며, 주말대체수거인력, 음식물수거인력, 기동수거인력 3분야는 환경미화원 1년차 시급과 동일한 시간당 14,820·월 약 309만원(209시간 근무기준)이 지급되며, 모두 4대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무기간은 20211월부터 1231일까지 12개월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자는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생활환경팀)를 방문해 응시원서 및 지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면 된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근로 취약계층의 대규모 채용(206)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통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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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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