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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서귀포시는 내년 2(2021.2.12.)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 3개월령 이상의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해당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2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3항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00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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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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