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주변 상인들이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등록을 통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자 등록을 마친 상인회는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회장 유관수)이며, 상점가 명칭은 ‘시계탑 상가거리’이다.
시계탑 상가거리는 대정읍 하모리 848-1 외 52필지 내 구역면적 6,996㎡에 점포 수 1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다.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내 업종에 상관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시계탑 상가거리는 앞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첫걸음기반조성, 컨설팅, 문화관광형시장),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귀포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는 모두 3곳이다.
정방동상가번영회, 중정로상가번영회,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인회와 협력하여 시계탑 주변 골목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