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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귀포시 공영버스운전원 30명 공채

서귀포시에서는 127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문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영버스운전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30(기간제근로자).

지원대상은 공영버스 운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9조에 의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55세 이상 ~ 65세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기간은 202111일부터 630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12교대 주 540시간이고, 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일반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문의처 760-3113~4)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성실하고 친절한 공영버스 운전원을 채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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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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