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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서귀포시는 8() 10시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하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202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계획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장과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33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 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효율적인 징수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서귀포시의 11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48억원으로 그 중 연말까지 32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세외수입은 102억원으로 연말까지 17억원을 정리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유도 체납자 채권 및 재산 압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 추진 전자 예금압류를 통한 추심 자동차번호판 영치 각종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담당자의 징수기법 공유 협업을 통한 징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체납 방지 대책 논의 등 부서간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양문 부시장올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담당부서 책임하에 지방세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12월 한달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 공정 세정이라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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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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