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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한 겨울나기 1:1 비만상담실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 내 (2) 건강한 겨울나기 1:1 비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겨울나기 1:1 비만상담실 운영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며, 인바디(체성분) 측정을 통해 개인에 맞는 식습관 및 운동관리 등 종합적인 비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든 신체활동프로그램과 체력단련실 운영이 중단되면서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주민들이 많아졌으며, 특별히 혼자서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바디 측정으로 자신의 체성분도 알아보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개별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개설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체중관리를 잘 하다가 동절기에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고 체중관리를 잘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을 위해 1:1 비만상담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비만상담실(064-760-6046, 6047, 60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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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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