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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 낮 2시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대표 홍성직)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 2020115일부터 20201116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2개의 법인이 응모하였으며, 학계 및 실무전문가, 공익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서를 통해 센터 통합 운영계획과 타당성 등을 발표하였다.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기존 고용 승계된 인력과 전문인력 채용으로 지역유관 기관의 네트워킹 및 그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년간 운영한 풍부한 사업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한부모, 1가족, 다문화 등 점점 다양해지는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일원화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통합을 이뤄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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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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