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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는 시민의 쾌적한 실내 생활체육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사로, 총 사업32억규모이며 2021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의 배드민턴, 농구 등 구기운동 위주의 시설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존 사무실 공간을 2층으로 증축하여 에어로빅, 필라테스 등의 생활체육 강좌를 위한 실내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등을 조성한다.

 

또한,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냉난방 시스템 보강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시민 누구나 여가생활로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보강 및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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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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