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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인권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이 중장기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해 풍부한 컨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1130() 오후 3시부터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진앙현석관에서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43평화교육위원, 43평화인권교육 관계자, 전문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연구 책임자인 양정필 제주대 교수가 ‘43평화인권교육의 원칙과 지침, 중장기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연구에 참여한 고동민 제주중앙여고 교사가 ‘43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자료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박찬식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과 송시우 제주고등학교 교사의 지정 토론과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현재 43관련 자료는 평화재단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제공되는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온라인 아카이브는 43관련 사료 및 문화예술 자료, 증언자료 등에 대해서 주제별, 유형별, 영역별로 접근이 가능하게 구성돼야 한다아카이브 구축은 꽤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구축하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고 43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43교육의 전국화세계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카이브 설계안에 대해 연구진은 가장 기본적인 ‘43에 대한 Q&A’를 해결하는 아카이브여야 한다“43 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실 자료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43사료 및 문화예술 자료, 증언자료 등 1차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해설)이 포함된 2차 가공된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43평화인권교육 자료를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평화통일교육, 생태환경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43 기반 온라인 플랫폼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43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전개됐다. 분단과 단독선거, 한국전쟁 같은 세계사적 사건들과 인과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지방적국가적세계적 수준의 의미 발견과 부여에 유리하다“43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생태환경교육, 젠더교육과도 연계되는 접면이 매우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43의 원천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중장기 방안에 대해 43교육 전담팀 조직 및 운영 43교육 조례 개정 43교수 역량 강화 교육 자료 개발 학생주도 43학습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교과서 서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종보고회에 참가한 서귀포고 고경수 교장은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43평화인권의 가치와 교훈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화된 교육 자료실의 구축, 인권과 관련된 해외의 다양한 사례, 유네스코 인권교육 원칙, 국가시민단체학교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다용도의 온라인 가치교육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로 인해학교에서 교사들이 43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43평화인권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교육 수요 증대, 43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계 필요성, 43후세대에 대한 43기억 전승의 시급성 등을 반영해 43평화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구성원들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미래 변화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43평화인권교육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43평화인권교육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책임연구원 양정필 교수)에 의뢰해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20191217일부터 올해 1130일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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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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