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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Safty Smart way 구축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공항 구내도로에 첨단기능을 접목한 세이프티 스마트 웨이(Safty Smart way)를 금년말까지 구축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LED 바닥신호등과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접근하는 차량에 LED 시각 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이동지역 교차로에는 차량알리미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간 충돌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김수봉 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공항은 일평균 5만대의 차량과 8만명이 이용하는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공항에 Safty Smart way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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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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