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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서귀포시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6개소에 대한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

스몸비족란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도로를 걷는 사람을 표현하는 신조어 이다.


최근 스몸비족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9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11000만원을 투입하여 동홍초 앞, 서귀북초 앞, 서귀포의료원 입구, 열린병원 앞 등 횡단보도 4개소에 대하여 도내 최초로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시범설치4개소의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시인성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하반기 19000만원 추가 투입하여 효돈초 앞, 하례초 앞, 흥산초 앞, 표선초 앞, 서귀포주공6단지 앞, 서귀포농협 광장지점 앞 등 초등학교 인근 및 보행자가 많은 지점을 선정하여 확대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시에는 이밖에도 2021년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여 신규 교통안전 시설인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를 도입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다양한 신규 교통안전수단을 도입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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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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