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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1543개소 1주일간 의무교육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1543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1주일간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올해 초 코로나19 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PC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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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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