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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1543개소 1주일간 의무교육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1543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1주일간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올해 초 코로나19 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PC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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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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