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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제주담다 농촌융복합산업․해썹(haccp) 인증

자활기업인 제주담다가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에 이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잇따라 인증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담다는 지난 9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6)사업자로 인증받았다.



이어 1118일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을 받았다.

 

제주담다는 지난해까지 자체 생산 공장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국도비와 자부담을 들여 자체 생산 공장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안정적 생산체계 마련과 함께 매출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4월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주담다는 제주산 무농약 감귤을 비롯한 친환경 제주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 1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현재 저소득주민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사회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김효철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은 공장 준공에 이어 이번 인증을 받아 위생적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자활기업인 만큼 매년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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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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