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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라산 탐방 시 산악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최근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등반 중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한라산 안전산행을 당부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한라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370건으로 사망 3, 골절 14, 탈진 84, 조난 8, 기타(단순소송) 1,2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달래밭대피소 등 고지대 3개소 및 각 탐방로 입구에 안전구조요원 8명을 배치해 간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라산 등반로 주요 지점 26개소에 자동심장제세동기(AED)와 약품함 16개를 설치했다.

 

한정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산행 전 기상청의 산악 예보를 참고해 한라산의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한라산 홈페이지(www.hallasan.go.kr)에서 탐방가능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아이젠, 스틱 등 겨울철 필수 등산장비와 함께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옷, 따뜻한 음식 등 개인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지난해 1100시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산행을 허용했으나,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야간산행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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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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