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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만7564농가 253억2600만원 공익직불금 지급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17564농가 2532600만원이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5 ~ 6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7 ~ 11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을 통해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직불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중 등록증을 발급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계좌 검증을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나눠서 지급하였다.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면적직불금은 100~134백만원/ha<`19년지급단가: (조건) 65만원/ha, () 53만원/ha>로 구간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지급하였고, 기존 직불제 보다는 2배 이상 지급단가가 상향되었다.

올해부터는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출하게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60농가에 대해 미이행 농가가 발생하여 감액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중순에 지출할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함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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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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