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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12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 중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372필지를 대상으로 경작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한 건이 78필지,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건이 149지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45필지는 이번 청문을 통하여 농지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된.

또한, 지난 2월에 처분명령이 부과되었던 2016·2017년 농지이용실태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나가고,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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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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