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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12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 중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372필지를 대상으로 경작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한 건이 78필지,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건이 149지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45필지는 이번 청문을 통하여 농지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된.

또한, 지난 2월에 처분명령이 부과되었던 2016·2017년 농지이용실태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나가고,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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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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