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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선정

오영훈 의원, "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제주4·3특별법이 금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더불어민주당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제주시을)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제주4·3특별법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4.3 특별법 통과를 강조하는 오영훈 의원

 

미래 입법 과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로 2020년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된 15개의 법안을 밝혔다.


[정의] 제주4·3특별법, 5·18특별법」 ▲[개혁]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특히,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2020년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4·3특별법등의 통과는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의 개혁 공정 민생이라는 4개의 주제의 15개의 법안을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법안들은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 안에 제주4·3특별법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제주4·3특별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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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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