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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재가장애인 자조모임 “소‧확‧행”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오는 19()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하 소확행’)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이번 자조모임은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관리를 비롯한 각종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한 재활의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초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총 11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 후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매월 공예체험, 만성질환 예방교육,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대상자가 직접 손으로 도자기를 빚어봄으로써 소근육 강화를 도움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장애인 자조모임 외에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와 재활보조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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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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