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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가족 행복UP'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지난 11 14() ·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 70가족(140)을 대상으로 3회 가족 행복 UP!’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3회 가족 행복 UP!’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듦으로써 행복지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잠재력 계발과 자기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3회 가족 행복 UP!’ 가족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영상 배부 및 비대면 쌍방향 화상 강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각 가정에는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전문가 향수 만들기 다육이 화분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연수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특수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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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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