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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건소, 어린이 구강 안전․건강 체험관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하여 1021일부터 129일까지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관내 어린이집 15개소를 대상으로 구강안전체험관을 공무원연금공단 GEPS라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구강 안전건강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의사 가운을 직접 입고 진료해 보는 치과의사 체험과 치과유니트 의자에 누워 환자가 되어 보는 체험, 치과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치과에 대한 거리감과 치과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줄 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Q-스캔을 통해 자신의 칫솔질이 안 된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치아 모형을 통해 내가 하던 칫솔질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칫솔질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평생 구강건강 기틀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평생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구강건강 관리의 올바른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구강건강 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하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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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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