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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건소, 어린이 구강 안전․건강 체험관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하여 1021일부터 129일까지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관내 어린이집 15개소를 대상으로 구강안전체험관을 공무원연금공단 GEPS라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구강 안전건강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의사 가운을 직접 입고 진료해 보는 치과의사 체험과 치과유니트 의자에 누워 환자가 되어 보는 체험, 치과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치과에 대한 거리감과 치과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줄 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Q-스캔을 통해 자신의 칫솔질이 안 된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치아 모형을 통해 내가 하던 칫솔질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칫솔질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평생 구강건강 기틀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평생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구강건강 관리의 올바른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구강건강 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하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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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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