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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줌!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한라산 및 유관기관과 함께 1121() 14시부터 2시간동안 칠성로 일대에서 2020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날 관련 홍보물품 및 바람직한 훈육방법자료를 배포하고 훈육과 체벌에 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주 향토기업 한라산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마스크 및 스트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캠페인과 더불어 1111()부터 2~3주간 도내 공공기관 전광판, 버스정류장 모니터, ·축협ATM기 등에 공익광고영상 및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11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서 20001119일 처음 제정됐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관련문의 = 김 태 한 (064-712-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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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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