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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한라봉과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를 오는 12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은 후 출하하여야 한다.

신청장소는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유통사업소, 비조합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며,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검사기관에서는 당도와 산도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가능여부를 판단해 농가에게 통보하게 된다.

상품 품질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 천혜향의 경우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이다.

검사 불이행하여 비상품 만감류 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며 출하 전 품질검사제 이행농가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고품질의 만감류 출하로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만감류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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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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