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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회관 11월 철거 착수 내년 4월 마무리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 함양과 건강 증진 공간이었던 서귀포시민회관을 202011월부터 철거 착수하여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준비한다.

서귀포시민회관은 지난 19729월 대지면적 6821, 연면적 1623.24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어 그 동안 서귀포시민의 문화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서귀포시민회관과 20205월 철거된 서귀포소방서 부지는 도심 침수피해 방지와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규 우수저류시설사업에 공모하여 20206월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된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부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민회관 및 소방서 철거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설치, 사업의 본격 착공이 예상되는 20228월까지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철거될 시민회관을 대체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는 동홍동 39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5억 원, 연면적 6,200,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민회관 철거를 통하여 재해예방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중심 광장으로 조성하는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본격화될 것이며,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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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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