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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회관 11월 철거 착수 내년 4월 마무리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 함양과 건강 증진 공간이었던 서귀포시민회관을 202011월부터 철거 착수하여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준비한다.

서귀포시민회관은 지난 19729월 대지면적 6821, 연면적 1623.24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어 그 동안 서귀포시민의 문화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서귀포시민회관과 20205월 철거된 서귀포소방서 부지는 도심 침수피해 방지와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규 우수저류시설사업에 공모하여 20206월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된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부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민회관 및 소방서 철거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설치, 사업의 본격 착공이 예상되는 20228월까지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철거될 시민회관을 대체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는 동홍동 39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5억 원, 연면적 6,200,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민회관 철거를 통하여 재해예방과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중심 광장으로 조성하는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본격화될 것이며,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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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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