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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초,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

금악초등학교(교장 강정이)1110() 5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5.11 클라이머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림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개인 소독, 거리두기, 발열 체크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등반 체험에 앞서 안전 수칙을 먼저 이해하고, 장비 착용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볼더링 게임 방식을 통해 클라이밍의 기본기술(홀드 잡기와 밟기, 무게 중심 이동하기 등)를 익히고 톱로핑 등반 방식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을 체험했다.

 

참가 학생들은 손이 너무 아팠지만 끝까지 완등하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니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학교 관계자는 스포츠클라이밍 성공 경험을 통해 본교 학생들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루트를 파인딩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등반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집중력, 인내력 등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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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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