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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과전체 등교 등 등교 확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을 조정해 도내 과대학교도 등교 수업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1110() 코로나19교육청대책본부회의 및 지역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학사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과대학교 32개교(15, 9, 8)도 지역학교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전체 등교 등의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은 1112()부터 시행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와 특수학교(학급)의 등교수업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고등학교는 1126()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특별한 사전 조치와 관찰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강영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중대본의 발표와 학교 현장, 부모의 요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새로운 학사 방안을 마련, 안내했다학교 현장의 안전과 더불어 학력 격차 해소와 안정적 돌봄, 학교 구성원 간 협력적 교육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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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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