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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202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업무 협약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은 금년 5월 보건복지 부로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5‘202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서귀포시 소방서, 보건소, 재활병원, 요양 병원, 요양원 등 13개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협력체 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뇌졸 중, 심장, , 노인골절, 호흡기질환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골절환자 및 급성기 뇌졸중 질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관리와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 등 지 역사회자원 연계 협력망 구축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귀포지역의 공 공보건의료 협력체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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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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