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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서귀포시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위탁 운영자를 115일부터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사업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111일부터 5년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이다.

 

신청접수는 11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1청사 별관 3)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하며,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귀포시에서 별도 구성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시정공유/시정소식/일반공고)를 참고하거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64-760-2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결혼, 가족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펼칠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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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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