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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새로운 기법 도입 체납액 강력 징수

서귀포시는 지난 4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징수 기법을 신규 도입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각 증권회사를 통한 증권계(주식, 펀드 등) 조회하여 3, 3200만원을 압류하였고, 휴면예금 압류 및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7, 6000만원에 대하여도 압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내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에 출자금 및 예금을 조회 중에 있으며, 법원 공탁금 17, 4300만원에 대해서도 압류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11월 중 현장 기동반을 구성하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골프장 및 호텔 사업장 등을 우선 방문 상담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10월말 현재 서귀포시 체납액은 1725900만원이며 이중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5110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지방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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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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