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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2억 1000만원 징수

서귀포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21천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8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

지난 10월 부과된 146000만원 중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에 부담금을 조정해주어 최종 납부 대상 금액은 139100만원이다.또한, 500만원 이상 부담금을 분납 조정해 준 3개 업체의 3천여만원이 11월 중에 징수될 예정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시송달, 체납독촉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 중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개소에 대하여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세부이행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매뉴얼 책자로 제작하여 감축활동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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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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