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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실시 예고

서귀포소방서.소방차량 통행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예정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소방차량의 통행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재래시장, 화재경계지구 및 소방차통행불가·통행곤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소화전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이동조치 및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귀포소방서 관내소방용기계기구, 소화전, 방화물통, 흡수구(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 대상이다.

단속시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방해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 방해 : 주정차 차량 및 물건등의 제거 이동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최근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체되어 피해가 커진 사례를 살펴보면 ’05.12.30. 대구서문시장화재 (피해액 : 694억원) ’06.1.08. 서울시 모래내시장 화재 (피해액 : 3천5백여만원) ’06.1.16. 경기도 성남 중앙시장 화재사고 (피해액 : 3억 9천여만원) 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바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이번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소방도로는 생명도로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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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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