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18기 지식재산 실전 창업교육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지식재산센터는 특허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0IP창업교실교육이 지난 30일 교육 수료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제주특별자치도·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사업인 ‘IP(지식재산) 창업교육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도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전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수강생들의 교육 개설 요청이 잇따르고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점차 완화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 개최했다.

 

그 결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총 71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마지막 IP(지식재산) 창업교실은 (예비)창업자 18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수강생 전원이 수료하여 창업에 대한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이번 창업교육은 지식재산권 및 창업 전문가를 초빙해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권의 이해, 선행기술조사 이론 및 실습, BM의 개념이해, IP마케팅, 사업계획 수립과 자금조달 방법까지 실전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호응을 얻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지식재산창업의 기초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등 향후 스타트업에 있어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당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제주상의 지식재산센터 IP(지식재산) 디딤돌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및 제품 구현을 위한 3D프린터 설계 지원, 창업유관기관 사업 연계 등의 후속지원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주상의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구성하고 후속지원(IP디딤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창업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특허기반 창업이 방향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 넓은 교육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및 출입 시 체온 체크, 교육장 소독 등을 시행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를 참조하거나 제주지식재산센터(064-755-2169, 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