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간보고회

서귀포시는 지난 2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민관협의체 및 수행기관, 단체,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중간보고회는 서귀포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식사와 이동지원, 목욕 등을 제공하는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 한의진료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는 11월 돌봄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하여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서귀포시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복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