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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미술과 함께하는 마음꾸미기’ 운영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현수)에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24명을 대상으로 1029일부터 미술과 함께하는 마음 꾸미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마다 주 1, 5회기에 걸쳐 그림성격검사(HTP, KFD), 협동 꼴라쥬, 사포그림, 희망나무그리기, 내 마음 표현하기 등 다양한 미술재료를 이용한 심리미술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아동이 내면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자기 이해와 자아성장을 촉진하고 또래 집단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760-64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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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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