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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로 소득기준은 없다. 지원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집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회당 50~100, 3~4회이상, 12개월 간 제공한다. ,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하다.

 

서비스 기준가격은 1인당 월 20만원 이하로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4천원~4만원)한다.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상담지원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상담을 제공하며, 심리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 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병원이나 관할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4-760-2393),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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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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