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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신규 대여보조기기 구입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센터장 이연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등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대여보조기기를 구입 하고 있다.

 

20년도에 구입한 보조기기는 총2532개로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일생생활보조기기, 자세유지보조기기 등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기를 비치하게 되었다.


 

이동보조기기로는 전동스쿠터·휠체어, 수동휠체어, 침대형휠체어 등 이동에 도움이 되는 기기와 치료보조기기로는 재활자전거, 전동상하지운동기, 일상생활보조기기는 리프트체어, 기립형휠체어 등, 자세유지보조기기로는 토마토피더시트, 시터라이너셋트, 자세지지의자 등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조기기들이다. 보조기기 대여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도 대여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므로 대여료는 무료이며 대여방법은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로 전화, 방문으로 선착순이다.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이연희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과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이 지역사회 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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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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