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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칼호텔 점심 뷔페 11월 재오픈

제주 칼호텔은 오는 11월 1일 뷔페 레스토랑 ‘한라’의 점심 뷔페 운영을 재개한다.


뷔페 레스토랑 ‘한라’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오픈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단 동안 방역 및 위생 상태와 전반적인 뷔페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11월 1일 다시 문을 여는 ‘한라’의 점심 뷔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케이준 한치구이, 차슈 등 라이브 스테이션의 즉석 메뉴를 보강하여 선보인다. 해산물로는 신선한 도미회와 참치 초밥, 고등어 스시롤 등 제철 로컬 재료들로 수준을 높이고, 단호박 오리찜, 즉석 생선구이, 부르스게타, 에그 누들, 훈제 연어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한다. 디저트 코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타르트와 케이크 등 제주 칼호텔 베이커리의 인기 메뉴들을 추가하였다.


재오픈을 앞두고 10월 21일 진행된 ‘한라 점심 뷔페 시식회’에 참여한 고객들은 ‘양적, 질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점심 뷔페가 아닌 저녁 뷔페라고 해도 손색 없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뷔페 레스토랑 ‘한라’는 일부 메뉴들을 1인용으로 플레이팅하여 제공하며,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테이블마다 일회용 위생장갑을 배치하는 등 코로나 19의 방역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갈 예정이다.


‘한라’의 점심 뷔페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할 수 있고, ‘네이버 예약’ 서비스로 예약 시 11월 한 달 동안 2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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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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