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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 20203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개정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축산농가 이행여부 사전 점검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가분법개정으로 기존 허가규모 양돈농장(1,000이상)의 퇴비에만 적용하던 퇴비 부숙도 기준을 모든 가축에 적용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료 500g을 채취·밀봉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고대상 연 1, 허가대상 연 2) 의뢰하고, 검사 기준에 충족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부숙도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 미작성 축산농가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위반 정도·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 및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801~28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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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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